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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금지' 회사에서 부업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 직장인 부업 /투잡

ĐemíN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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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그림노트북하고 있는 직장인 그림발표하고 있는 듯한 직장인 그림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업 금지' 조항을 취업 규칙에 넣어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업 또는 사업을 몰래 하고 있어 이를 몰래 하고 있는 경우 이를 들켜 징계 또는 취업 규칙 위반으로 해고를 당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회사에서는 부업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부업, 회사에서 아는 방법이 있을까?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회사를 두 개 이상 다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개의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이 두 번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으나 근로소득이 있고 또 부업으로 인해 기타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의 경우 이를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투잡 또는 부업을 통해 월급 이외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퇴근 이후 또는 주말에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이나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이러한 투잡 또는 부업과 관련한 사실을 알아차릴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가지의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투잡이나 부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면 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을 확인하지 못하여 안내문을 못 보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에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미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5월에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 사업소득이 생길 시에 건강보험료가 높아진다.

부업과 관련하여 소득이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급여 X 3.335%의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부과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서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67%를 소득 월액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며 이 건강보험료 또한 회사 측에 통보되지 않고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이는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부업, 투잡과 관련한 것을 알아차리는 경우의 대부분은 바로 입을 통해 전달되는데,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둘 본인 입으로 부업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말이 결국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친한 동료라고 하더라도 본인만 알고 있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보자면, 투잡이나 부업이 본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이후 겸직 또는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집중을 못하거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근태나 회사에 피해가 가게 된다면 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본업을 잊지 않고 최우선으로 하되,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부업 또는 투잡을 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본인만 함구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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