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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배당 투자 : 고배당주 ETF, 세금과 건보료

ĐemíN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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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싶으실 겁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건강보험료까지 만만치 않은 세금 또한 공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걱정 없이 노후에 배당으로 생활하기 위한 노하우를 빠르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배당 투자

A는 평생 동안 열심히 배당 투자를 한 결과 은퇴 시점에 20억에 달하는 배당 ETF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당 ETF를 통해서 매년 8,000만 원에 배당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5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보통의 경우라면 8,000만 원에 배당소득으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는 훈장이 새겨지고 매년 다른 소득이 일절 없다고 하더라도 140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 8,000만 원 나는 배당소득과 월 100만 원씩 받는 국민연금 그리고 5억짜리 자가주택으로 인해 은퇴 이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달 757,750원의 건강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총 9,09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8,000만 원에 배당금은 받고 있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떼고 나면 결국 510,0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돈도 큰돈이긴 하지만, 40% 가까운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 상황은 그리 달가운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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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건강보험료 줄이기

그럼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금융자산에 있습니다. 20억에 해당하는 금융 자산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세금과 건보로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활용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절감

만약 금융자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19억을 가지고 있고 IRP 계좌에 8,0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중개형 ISA 계좌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매년 배당을 8천만 원 없더라도 금융소득은 하나도 없는 셈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아닐뿐더러 배당으로 인해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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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활용 전략

여기서 여러분은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문은 "금융자산을 모아도 어떻게 20억을 모을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연금 계좌에서 받는 금액이 적어서 불리하지 않을까?"일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바로 '중개형 ISA를 활용하라'입니다. 중개형 ISA에는 매년 2,000만 원씩 납입할 수 있는데요. 3년만 지나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즉, 3년 동안 6천만 원을 납입하고 폐지 전에 그 해에 2천만 원을 납입하고 해제하면 5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개형 ISA를 만기예지 할 때 연금저축펀드에 이전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연금저축펀드에 넘기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원까지는 10%인 300만 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3년마다 이 계좌에서 얻은 수익 2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년마다 8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넘기고 다시 곧바로 계좌를 개설해서 다시 매년 2,000만 원씩 납입해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중개형 ISA를 이용해 3년마다 8천만 원과 수익금을 넘길 수 있습니다. 즉 매년 연평균 266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로 넘길 수 있고 여기에 연금저축 펀드와 IRP의 원래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한다면 30년이 지나면 합산 원금 한 13.4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

두 번째 의문은 바로 연금 계좌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연금 계좌의 성격상 매년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를 3.3%에서 5.5%의 저율로 내는데, 50년을 탔어도 고작 6억밖에 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다면 열심히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30년에 걸쳐 납입한 원금 13.4억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총 3억 원이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총 10.4억 원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의 자금을 계좌 2개로 나누어 관리한다면 원하는 계좌에서 원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10.4억에 대해서는 인출 한도가 없습니다. 즉, 매년 5천만 원씩 인출을 하더라도 세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5천만 원을 매년 인출한다면 20년 이상 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3억과 그동안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만 연간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며 이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는다면 3.3%에서 5.5% 사이의 조율 과세만 내면 됩니다.

연금 계좌로 옮기게 되면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배당에 대한 세금 없이 계속 원금을 불려 나갈 수 있으며 연금을 받을 때도 3.3%에서 5.5%의 저율의 세금만 내면 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나 건강보험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30년간 원금만 13.4억이니 그동안 불어난 금액을 생각하면 20억 아니 30억도 넘었을 확률이 큽니다.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는 50억 60억 도 가능할 것입니다. 즉, 돈이 부족한 게 문제이지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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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충분한 노후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매월 국민연금도 100만 원씩 받고 있다고 가정했으며,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분할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의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금 계좌를 활용한다면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월 22만 4천 원으로 매년 269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보다 640만 원이나 줄어든 셈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 조건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연금의 절반만 소득에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사적연금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더라도 징수액은 공적연금과 같거나 그보다 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이고 개인연금은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인연금에 대한 불이익이 크다면 누가 가입을 할까요? 이득이 없어진다면 사적연금시장은 급격히 축소될 것이고 그러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전부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겠지요. 실제로 정부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개인연금 혜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한도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려주었고, 1200만 원 넘는 개인연금을 받을 때에도 작년까지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넘어갔었는데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더라도 30년 동안 연금 계좌를 굴려서 얻은 과세이형 효과와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면 혜택이 훨씬 클 것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중에는 분명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배당 ETF는 수익률이 낮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배당주 ETF만 꾸준히 매수해 왔다면 장기적으로 여러분은 개인투자자 중 상위 30%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상위 30% 안에 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연금 계좌에 꾸준히 돈을 불려 갈 때에는 목돈이 잠길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 비상금처럼 꺼냈을 수 있지만, 나머지 돈은 55세까지 묶인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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