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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하는 방법 및 비과세 혜택,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은?

ĐemíN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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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엄마의 사진

최근 투자와 공모주 청약과 같은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특히 공모주 청약의 균등 배분으로 인해 자녀의 주식 계좌 개설을 하면서 증여세와 관련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식 증여하는 방법과 증여 시 유의 사항에 대해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자칫하다 세금 폭탄 가능성

먼저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인 주식도 증여한 주식의 가치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세법 기준, 10년간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에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10년 동안 나누어 증여를 하든, 한 번에 2,000만 원을 증여하든 비과세 혜택은 동일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10세 이전으로 2,000만 원가량의 주식을 증여하고, 또 19세 성인이 되기 전 2,000만 원을 한 번 더 증여하면 미성년 자녀의 10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세 전후로 비과세 혜택을 나누어 증여하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 알아두는 것이 좋고, 또 19세 이후에는 성년의 자녀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증여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모든 증여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이내 한도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미 2,000만 원을 충족하여 증여하고, 이후 부모 이외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있다면 이는 세금의 대상이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의 기준, 주식 가치 산정의 기준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 주식을 미리 증여해준다면 나중에 자산 가치가 높아져서 증여세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증여할 시에는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의 평균액에 증여한 주식 수량을 곱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 2개월간 평균 종가 금액 X 주식 수 )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당장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항목은 2개월의 종가 평균이 산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증여 재산을 모르고 2,000만 원을 세팅해놓은 뒤에 나중에 증여재산이 확정되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2,000만 원을 제외하고 세율을 곱해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될 증여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 1억 원 이하 : 10%
  • 1억 초과 5억 원 이하 : 20%
  • 5억 초과 10억 원 이하 : 30%

이렇게 세율이 적용이 되며, 이러한 사항들은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상속, 증여 재산 평가하기 항목으로 들어가서 증여한 종목과 증여일을 입력하면 2개월 종가의 평균이 계산되어 자동으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졌을 때 증여해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2개월 간의 종가의 평균을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2개월간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2개월간의 흐름을 알 정도면 2,000만 원만 증여하지는 않겠지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국세청 신고는 필요합니다.

2,000만 원 이하더라도 국세청에 자녀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적금 금액이더라도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혹여나 아이의 주식 계좌에서 2,000만 원이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자녀의 아이디를 통해 국세청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항목은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자녀가 직접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증여세를 부모님이 또는 직계 존속이 대신 내줄 경우 이 또한 증여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고 자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증여를 받은 자녀의 명의로 가입한 홈택스 아이디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잔고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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