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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코로나 사망자 '화장 권고' 개정키로

ĐemíN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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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환자들의 주검 화장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장례 지침 또한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청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화장한 이후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장례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코로나 사망자 화장하도록 권고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2월에 배포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침'에 따르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 19 사망자의 장례는 되도록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족의 동의를 얻은 뒤 '선 화장, 후 장례'의 형태로 진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화장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이 밀봉을 한 이후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이라며 비판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화장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었으나, 이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정부 지침은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시신을 화장한 다음 장례절차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의 사망자들은 확진 이후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따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선화장 후 장례' 규정 개정하기로

정치권에서도 의료계의 비판처럼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세계 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를 꼭 화장을 해야 하는 증거가 없으며, 문화적 상황과 자원을 고려하여 선택의 문제'이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으로부터 감염될 위험이 없다고 발표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화장을 권고하는가' 등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월에 시행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염 초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함이 있어 그럴 수 있으나 이 규정을 빠른 시일 내 검토하고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나 시신으로부터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이 있어 화장을 권고하도록 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치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으로부터 감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굳이 시신을 밀봉하거나 확진 이후부터 가까이 볼 수 없었던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늘 바쁘게 헌신해주시는 질병관리청 늘 응원하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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