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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레몬법 조건, 적용 사례 받지 못한 경우 차이는?

ĐemíN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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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이란 신차를 구매하고 계속 고장이 날 경우 제조사가 수리가 아닌 교환이나 환불을 책임지는 법입니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을 시행해 왔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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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과 미국형 레몬법의 차이점

미국형 레몬법과 한국형 레몬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증명책임의 위치입니다. 미국형 레몬법은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지만,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가 차량의 결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제조사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형 레몬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서 제조사가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팔면 소비자가 손해를 본 액수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사에게 제품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고, 소비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 한국형 레몬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제조사는 벌금이나 환불만 하면 되고,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형 레몬법은 모든 기업이 강제적으로 적용받지만, 한국형 레몬법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일부 수입 제조사들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계약서에 교환 또는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적용 가능하며, 상용차나 중고차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인지 명확하지 않고, 제조사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효과도 낮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레몬법은 원조인 미국형 레몬법과는 많은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의 적용 기준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km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국토부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 신청한 뒤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상용차나 중고차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부 수입 제조사들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의 적용 사례는?

한국형 레몬법의 적용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9월, 기아 카니발이 한국형 레몬법의 세 번째 적용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엔진이 멈추거나 시동이 안 걸리는 연료펌프 결함이 발생했고, 소비자가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중재부는 소비자의 교환 요구를 인정하고, 기아는 이에 따라 새 차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2021년 8월, BMW 5시리즈가 한국형 레몬법의 두 번째 적용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엔진이 과열되는 냉각수 누수 결함이 발생했고, 소비자가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중재부는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인정하고, BMW 코리아는 이에 따라 차량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2021년 1월, 벤츠 S클래스가 한국형 레몬법의 첫 적용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동정치 결함이 발생했고, 소비자가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중재부는 소비자의 교환 요구를 인정하고, 벤츠 코리아는 이에 따라 새 차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을 받은 사례는 총 17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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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을 적용받지 못한 사례는?

 

2020년 8월, 기아 스포티지가 연료펌프 결함으로 3회 이상 수리를 받았지만, 제조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는 중재를 신청했으나, 중재부는 제조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환 또는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2019년 7월, 현대 아반떼가 엔진소음과 변속기 이상으로 3회 이상 수리를 받았지만, 제조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는 중재를 신청했으나, 중재부는 제조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환 또는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2020년 4월, 르노 캡처가 엔진오일 누수로 2회 이상 수리를 받았지만, 제조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는 중재를 신청했으나, 중재부는 제조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환 또는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 외에도 레몬법을 적용받지 못한 사례는 총 1천44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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