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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신차 결함 리콜, 환불 교환 신청 서류

ĐemíN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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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와 관련된 법률상의 문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차 구매 후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레몬법을 통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글을 작성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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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법률상 문제, 레몬법

레몬법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출고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서는 비공개 원칙이지만, 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차 구매 전후에는 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출고 전에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험은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며, 의무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으로 구성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계약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운전 습관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법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레몬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중재신청서 : 하자재발통보서를 제조자에 송부한 후 소유자는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증빙서류 : 자동차 구매 계약서, 차량 등록증, 하자 발생 및 수리 내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하자재발통보서 : 하자 발생 사실과 수리 내역을 적은 서류로, 자동차 제작사에 송부해야 합니다. 이는 레몬법 적용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레몬 법 신청 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차 구매 후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고객센터에 발송합니다. 하자재발 통보서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하자재발 통보서를 받은 제작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차량을 직영 A/S센터로 입고하여 수리를 합니다. 수리 기간 동안 제작사에서 렌터카를 제공해 줍니다.

3. 직영서비스센터에서 해당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를 하며 동시에 전체적으로 정밀검사 실시 및 교체할 부품을 교체하는 등 전반적인 수리를 하게 됩니다.

4. 수리 후에도 동일한 결함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은 신차 교환 환불 e만족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중재신청을 하면 접수 후 흠보정 -> 심리참석 -> 심리진행 -> 판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판정은 교환, 환불, 기각, 화해 등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판정까지의 기간은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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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환불 금액 산정은?

레몬법으로 환불을 받으면 환불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환불 금액 = 총 구매 가격 x (1 - 환불 시 주행거리 / 150,000) + 필수 비용 (취득세, 번호판 발급 수수료) 예를 들어, 3천만 원에 구입한 차량으로 1만 5천㎞ 주행하고 나서 환불받는다고 한다면,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보고 3천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제한 2천700만 원을 받습니다. 또한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법으로 교환을 받으면 동일한 차량으로 교환해 줍니다. 단,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교환 또는 환불은 중재판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레몬법으로 환불이나 교환을 받은 차량은 제작사가 회수하게 됩니다. 제작사는 회수한 차량을 수리하거나 개조하여 다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회수한 차량은 하자 발생 사실과 수리 내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판매 대금의 20%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수한 차량은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재발하면 교환·환불 의무가 있습니다.

레몬법 중재를 받으면 반드시 따라야 할까?

레몬법으로 중재판정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판정은 권고성이기 때문에 소비자나 제작사가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이때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판정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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