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 브랜드 4개사는?
한국형 레몬법은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된 사례는 174건이고, 보상·수리된 사례는 282건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는 4개의 자동차 브랜드는?
현재 19개의 국산·수입 자동차 제조·유통업체가 이 제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 브랜드는 닷지, 크라이슬러, 지프, 마세라티 등 4개사입니다. 이들은 레몬법 동참을 거부하거나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은 대부분 레몬법을 적용하거나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 브랜드에게 소비자가 구제받는 조건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레몬법은 자동차 관리법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제조사가 계약서에 조항을 넣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 브랜드를 구매한 소비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환불 여부가 결정되며, 강제력이 약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대체로 불만과 불신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레몬법이 강제성이 없고, 교환·환불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브랜드가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정부와 제조사에게 레몬법의 개선과 보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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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정부나 단체의 입장은?
정부는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도입하고, 중재규정 수락시기를 일원화하고,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비자의 제도 이해와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경제사회협의회(경실련)는 수입차 브랜드 중 62.5%가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하고, 이에 대해 항의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실련은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는 수입차 브랜드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몬법의 제도 개선은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정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중재 규정 수락시기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소비자의 제도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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