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서류 조건
728x90
청년 월세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12개월간 최대 20만 원씩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사업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2023 청년 월세 지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신청방법과 서류를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녀 (기혼, 미혼 모두 포함)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월세가 60만 원 초과일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과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 |
소득, 재산 요건 | 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지원 금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급 |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간 | 수시 접수 (2022년 8월 ~ 2023년 8월) |
필요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1.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2.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 원 초과일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가능)
3. 소득 요건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평균)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4. 재산 요건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 - 부채)가 1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5. 기타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 등 이외에도 세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복지로 홈페이지나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출 시 필요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에는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 서울 청년 수당 신청 조건 자격 서류 절차 총정리
보스웰리아 관절 연골 건강기능식품 추천 제품 TOP 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