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몬법2

한국형 레몬법,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 브랜드 4개사는? 한국형 레몬법은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된 사례는 174건이고, 보상·수리된 사례는 282건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는 4개의 자동차 브랜드는? 현재 19개의 국산·수입 자동차 제조·유통업체가 이 제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 브랜드는 닷지, 크라이슬러, 지프, 마세라티 등 4개사입니다. 이들은 레몬법 동참을 거부하거나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은 대부분 레몬법을 적용하거나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 브랜드에게 소비자가 구제받는 조건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레몬법.. 카테고리 없음 2023. 6. 11.
레몬법 신차 결함 리콜, 환불 교환 신청 서류 신차 구매와 관련된 법률상의 문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차 구매 후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레몬법을 통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글을 작성하여 보겠습니다. 신차 구매 법률상 문제, 레몬법 레몬법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출고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서는 비공개 원칙이지만, 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차 구매 전후에는 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출고 전에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