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환불1 레몬법 신차 결함 리콜, 환불 교환 신청 서류 신차 구매와 관련된 법률상의 문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차 구매 후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레몬법을 통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글을 작성하여 보겠습니다. 신차 구매 법률상 문제, 레몬법 레몬법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출고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서는 비공개 원칙이지만, 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차 구매 전후에는 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출고 전에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3. 6. 1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