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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징역 2년 6개월 판결

ĐemíN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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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무죄를 뒤집고 2심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에 구속했습니다.

또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학의는 지난 2006년부터 2년동안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3차례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상고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아마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할 가능성은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천씨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공소시효 소멸로 면소판결했습니다.

몇가지 뇌물수수 5600만원과 9500만원 등의 혐의에도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면소 판결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후 6년 만인 작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게 놀랍지만, 이렇게 2심 판결에서라도 몇 가지는 아직도 꺼림칙하지만 그래도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조금은 더 기다려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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