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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 악화로 인한 형집행정지, 3개월 일시 석방

ĐemíN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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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검찰에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 안양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지 약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이 된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 악화로 인한 임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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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3개월에 한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여지면서, 이 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 협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의 7가지 사유를 직영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나이를 고려하여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개월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교도소로 복귀해야 하지만, 이 전 대통령 변호사 측은 회복 추이를 고려하여 형집형정지를 재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DAS 비자금 약 33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3월에 구속되어 약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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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의 지병이 있어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6월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 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리를 신청한 바 있으나 불허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지병과 관련된 검사를 받기 위해 지난 주부터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8월이 다가오면서 광복절 특사 논의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3개월을 광복절을 지나게 되므로 그 이전에 특별사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5) [속보]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허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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